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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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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19-12-13 09:42 I   조회3,689회

본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번지(성수동 2가,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황정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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