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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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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17-12-15 10:24 I   조회12,659회

본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번지(성수동 2가,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황정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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