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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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3-12-16 13:08 I 조회15,220회본문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번지
(성수동 2가,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대표이사 황정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