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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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3-11-29 13:06 I 조회15,110회본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2013년 11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회사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한국화천 주식회사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는 합병기일 현재 한국화천 주식회사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한국화천 주식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예림출판문화센터 B2층)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14년 01월 02일이며,합병비율은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한국화천= 1 : 29.0269730입니다.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한국화천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29.0269730주의 비율로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여 교부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대상채권자: 공고일(2013년 11월 30일)현재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2013년 11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 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2013년 11월 30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최 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