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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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3-11-13 11:58 I 조회15,349회본문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국화천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가 한국화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한국화천 주식회사 = 1 : 29.026973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한국화천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지하2층(성수동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4. 합병기일 : 2014년 1월 2일
5.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와 한국화천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년 11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3년 11월 14일 ~ 11월 2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년 11월 28일까지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경영지원팀에 제출.
(☎ 02-2056-9871)
2) 실질주주 : 2013년 11월 25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와 한국화천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
2013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3년 11월 13일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7층(성수동 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최 상 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