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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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3-10-29 11:26 I 조회15,422회본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3년 11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성수동2가,예림출판문화센터7층)
대표이사 최 상 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