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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3-10-29 11:25 I   조회14,790회

본문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3년 11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국화천(주) 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성수동2가,예림출판문화센터7층)
대표이사 최 상 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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